대한의료법학회 18일 월례학술발표회
대한의료법학회는 18일(토) 오전 10시 서울의대 융합관 102호 양윤선홀에서 월례학술발표회를 연다.
이번 월례발표회에는 방재호 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가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자 책임'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는다.
민법 제750조(불법 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한 정신 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심신상실자와 같이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대신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월례발표회에서는 감독자의 책임과 감독의무에 초점을 맞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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