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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추진

정춘숙 의원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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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육아휴직자 평균 30만원 건보료 부과...저출산 대책에 역행"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 1인당 평균 30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과되고 있는 건보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저출산 시대에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소득이 없는 육아 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보료에 대한 면제를 추진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법에 따라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 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저출산 시대에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건보료의 60%를 경감 후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 이후 건보료가 부과된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인원도 2013년 9만 5487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7년 13만 2018명으로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에 대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2015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육아휴직은 경감제도 중 유일하게 경감률이 60%인 사항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항이므로 향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이 심화하면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는 심각한 시기임에도, 보육을 위해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얼마 전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 이렇게 소득 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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