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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건보료 체납, 징벌만으로 해결 못 해"

시민단체 "건보료 체납, 징벌만으로 해결 못 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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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체납문제 해결 촉구
"7월 부과체계 개편 이전 대대적인 체납액 결손처분 이뤄져야"

23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span class='searchWord'>건보료</span> 체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의협신문
23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건보료 체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의협신문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대상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처분이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촉과 압류, 병원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제재만으로는 건보료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국민건강보험 정기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 남부지사 앞에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자는 전체의 8%가량으로 지역 가입자 1404만 명 중 29%에 해당한다. 이들의 월평균 체납액은 4만 7000원으로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라는 것이 주최 측의 주장이다.

그들은 "정부는 오는 7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과체계 개편이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건보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과 부당이득금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는 이미 연체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적용되는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조치이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류절차에 있어서도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압류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압류 후 당사자 소명이 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고 있다. 엄밀히 보면 법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와 분할납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지난해 4월 소득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 납부 의무는 폐지됐으나 생계를 위해 근로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는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 최대 분할납부기한인 24개월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월 부과체계 개편에 앞서 대대적인 결손처분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분기마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탕감하고 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들은 "결손처분 확대를 중심으로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결손처분 승인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 체납자 20만 명에 대한 결손처분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참여정부 시절 결손처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00만 명 규모의 생계형 체납자 현실을 고려하면 결손처분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임에도 과거 건보료 체납으로 징수 대상인 계층에 대한 결손처분은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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