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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내달 폐지

인하대병원,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내달 폐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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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안 따라 고객서비스 향상, 진료권 보장 위해 결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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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해지는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입원환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의 경우 2018년 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2018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이경우 인하대병원 원무팀장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고객서비스 향상, 그리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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