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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아닌 '생체 폐 이식' 법적 근거 필요"

"뇌사자 아닌 '생체 폐 이식' 법적 근거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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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뇌사자 기다리다 죽는 환자 구해야"

자유한국당 <span class='searchWord'>박인숙</span>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적출해 이식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 범위에 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산출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장기이식법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를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및 소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체 폐 이식 즉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적출해 이식하기 위해서는 장기 등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고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폐 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많은 환자가 대기 기간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폐부전환자에 대한 생체 폐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생체 폐 이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으로써 말기 폐부전환자가 합법적으로 생체 폐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 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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