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경계심 강화, 유사사건 재발 방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를 위반한 의대생의 국시 응시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대학·전문대학원·학교에서의 수학 과정과 병원에서의 수련 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최근 의대생 사이에서 계속되는 비윤리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하는 의대생에 대해 의사 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