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방안은 지난 20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5회 학술세미나에서 김운묵 국시원 연구개발실장에 의해 소개됐다.
김 실장은 "현행 필기시험 만으로 수험자를 평가하는 의사 국가시험으로는 종합적 능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실기시험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실기시험 도입의 관건은 객관화된 평가의 수리적 판단기준인 타당도와 신뢰도의 확보에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이 소개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계획에 따르면, 국시원은 '실기시험 센터'를 설립, 평가전문가와 실기시험 전문가, 표준화 환자 등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올해 말 '다단계 면허시험제도의 타당성 검토연구'가 완료되는대로 내년부터 세부시행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문항개발, 실기시험센터 지정, 표준환자 개발 등 기반 조성을 마치고, 2007년부터 기초의학시험 단계와 임상실기시험 단계로 구분된 다단계 의사면허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김 실장은 "이같은 실기시험 도입방안은 관련 법령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와의 사전협의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올림픽파크텔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캐나다와 일본의 의사국가시험 주관 기관 대표가 나와 각국의 실기시험 시행 현황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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