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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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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운영법 제정안 발의
'민간보험 반사이익 회수·공적 기능 부여' 법률 제정안도 내놔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립대학(법인)병원을 관리·감독하는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 경우 관리·감독을 교육부가 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등 효율적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년 기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2.8%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최근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 안전망을 새로이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회수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 연계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4%에 불과해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함으로써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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