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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서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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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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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아니다,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논의가 먼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2매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의협·약사회 및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의약계의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양 단체가 합의안을 낼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마련, 다음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대표로 참석한 김성오 의무이사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한 처분기준은 약사의 별도 조제내역서 미 발행시 처분기준을 마련한 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이사는 “지난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의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거론된 별도의 조제내역서 발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의협은 이 회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병협대표인 백성길 정책이사는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만연하고 있는 임의조제, 끼워팔기 등의 행태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그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대표 조기영 보험이사도 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해서는 2매 발행을 강제하지 않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대표인 신현창 사무총장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의 처방전 및 조제내역 발행은 찬성하나, 처방전과 같이 조제한 경우에도 별도의 조제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행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약사회에서는 별도의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은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이 모두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에서 김성오 의무이사, 병협 백성길 정책이사, 치협 조기영 보험이사,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보험공단 장동환 급여지도부장, 심평원 장영희 심사기준실장, 경실련 김대훈 간사, 소시모 강광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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