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장기이식 활성화 제언

장기이식 활성화 제언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5.2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0년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이후 오히려 장기이식수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기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기이식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기이식 법률안의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는 2002년 현재 36명으로, 인구 100만명당 0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스페인의 4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며, 영국의 17분의 1에 해당한다.

장기공급의 수급 불균형으로 이식수술의 활성화가 저해받던 터에 장기이식법 제정은 이식술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했다. 실제 장기이식법 제정 이전인 98년도와 99년도에는 각각 338건과 435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점차 감소해 2000년도와 2002년도에는 각각 192건과 119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법률은 장기이식 전 과정을 비효율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개념 정의 등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하고 있어, 장기이식에 관해 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외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장기이식에 관한 모든 비용을 장기 수혜자인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와 장기이식기관간의 연계 미흡 등은 장기이식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 연구원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수정,보완, 국립장기관리원 설치,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의료기관 정비, 뇌사기증자 확보 강화 등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