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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PACS 업체 또 적발

무허가 PACS 업체 또 적발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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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도에 무허가 의료기기로 적발됐던 팩스(PACS) 공급 업체중 5곳이 지난 해 말 또다시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식약청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식약청 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식약청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업체는 국내의 주요 병원에 팩스를 공급해 온 메이저 5개사 이들을 비롯한 15곳의 업체는 지난 2001년 5월, 식약청의 약사감시에서 무허가로 팩스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돼 고발당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식약청의 고발을 기소유예시키고 이들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것을 권고, 이들 업체가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 공급해 온 팩스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식약청은 팩스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을 심사,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 해 말 2차 약사감시를 한 결과 이들중 일부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지속해 온 것을 적발해냈다. 이들 업체중 일부가 팩스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의료기관에 판매해 왔다는 것.

2001년 1차 적발 당시 전국 68개이던 팩스가 2002년 적발에서는 95개로 증가했다는 것과 식약청의 최종 사후관리가 2002년 7월에야 완료됐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은 이들 업체중 일부가 허가 없이 팩스를 판매했다고 고발했다.

식약청의 2차 감시결과 현재 7개 업체가 심사를 받지 않은 채 팩스를 설치해 적발됐으며, 이들 중 5개 업체는 지난 1차 적발당시 고발됐던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 지난 달 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허가 절차상의 문제와 지나친 행정처분, 처분의 불공정 등을 골자로 소송을 제기, 팩스는 설치한 후에야 검사를 할 수 있어 안전성의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팩스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과 현재는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점 등은 식약청에서도 선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법원에서는 이들 업체의 입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정지한 상태나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조건 업체를 보호하기만 하면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의 공동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끌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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