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법원, 보건복지부 '가중처분' 관행 제동

법원, 보건복지부 '가중처분' 관행 제동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9 06: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처분하면서 이전 사건까지 적용하는 건 자의적이고 불합리"
법원 "처분 받고 다시 위반 때 적용해야...가중 처분 요건 못 갖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5년 전 사건까지 들춰내 '가중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5년 전 사건까지 들춰내 '가중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법원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5년 전 사건까지 들춰내 '가중처분'해 온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2943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비용도 보건복지부가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588만 원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2009년 1월 6일∼7월 18일까지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인정기준에 맞게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현지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12월 18일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294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A씨가 2010년 5월 15일 내원일수 허위청구 등을 이유로  6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94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1차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가중처분' 했다.

A씨는 요실금 심사지침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 현지조사를 위법하게 진행했을뿐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은 물론 가중처벌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중처분'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을 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헙법에서 '가중처분'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문언적·형식적으로만 해석해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기 전후에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면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후 위반행위를 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환수보다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제재적 성격의 처분에 가중하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다시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가중처분 규정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어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징금 부과 및 가중처분의 성격이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법은 "가중처분 규정을 업무정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위반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요양기관의 일정 기간 위반행위 중 처분청이 일부 기간에 대해 먼저 조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한 다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처분 이후에 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처분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법 적용이 가능해 진다"고 지적했다. 

또 "가중처분 규정이 요양기관에 미치는 결과가 중대함에도 적용 여부가 확인이라는 행정관청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게 하는 것은 단속행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요양기관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1차 처분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가중처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원고와 보건복지부 양측 모두 상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