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기 위해 의사자격 정지라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처방전을 1매 발행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1매 더 발행하기로 한 2000년도 의정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진정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 제대로 조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사의 조제내역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방전 2매 발행이라는 편협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의료계의 반발을 유도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를 빌미로 의사를 탄압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하고 2000년도 의정협상 결정에 따라 처방전 1매 발행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와 처벌방안을 백지화 하고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가개협은 성명에서 "'처방전 2매=환자 알권리'란 도식은 의료이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계를 청산해야 할 개혁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편견이 섞인 발상"이라 꼬집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기를 원한다면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발행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개협은 처방전 발행 매수를 논하기 앞서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제내역서에는 처방전에 형식적으로 조제내역을 기재하는 조제내역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약품명과 시간, 조제약사, 복약지도내용 등 상세한 기록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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