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석해균 선장 치료비, 6년만에 정부가 낸다

석해균 선장 치료비, 6년만에 정부가 낸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6 14: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예비비 지급 의결...2011년 치료 후 6년만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를 6년 만에 정부가 지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 선장은 사고 후 국내로 이송돼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이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