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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연장...의료계 "환영"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연장...의료계 "환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2.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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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사협회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시발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한시법이 기간 연장된 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동네의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9일 최종 공포됐다. 적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해당 법은 2016년 마련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세제 혜택의 연장 및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제기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라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조항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며 "혜택 시한 연장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공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의료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현행법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일차의료기관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감면대상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부담을 지속해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더욱 신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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