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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국적 제약사 위탁판매 관행 전격 조사

공정위, 다국적 제약사 위탁판매 관행 전격 조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2.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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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한국아스트라제네카 계약관행 조사
개선요구하면 위탁판매 계약관행 변화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주 한국릴리에 이어 18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대상으로 국내 제약사와의 의약품 위탁판매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의약품 위탁판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다른 다국적 제약사로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릴리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일단 성실히 조사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계약건이 조사범위에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글로벌 의약품을 위탁판매하는 국내 파트너 제약사는 전형적인 '을'의 위치에 선다. 다국적 제약사가 자사의 글로벌 의약품의 위탁판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파트너사로 위탁판매를 넘기면 기존 파트너사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약에 따라 한 해 많게는 1천억원에서 작게는 수백억원의 매출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어 위탁판매사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제시하는 낮은 수수료를 감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대형 A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 3곳과 연달아 위탁판매 갱신에 실패하면서 2000억원의 매출감소를 맞아야 했다. 다른 다국적 제약사의 비슷한 폼목을 위탁판매하게 돼 가까스로 매출하락을 막았지만 아찔한 순간을 넘겨야 했다.

당시 A제약사의 한 임원은 "모 다국적 제약사가 위탁판매 갱신의 조건으로 원가를 수십퍼센트나 올려 도저히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위탁판매 계약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렇다할 조사가 없던 다국적 제약사의 위탁판매 계약 관행을 공정위가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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