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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급격한 세부담 없을것

급격한 세부담 없을것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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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인정범위 대폭 확대할 것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의협의 세무대책팀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협 김세곤 상근부회장·고광송 의무이사·한형일 재무이사는 5일과 6일 연이어 국세청 소득세과장 및 개인납세국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세곤 상근부회장은 특히 이번 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부터는 기존 표준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많은 의사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 이라며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갑작스런 세부담이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정책을 추진해달라" 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근거과세에 따른 투명성 확보가 가장 큰 기조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올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지만, 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급격한 세부담은 없을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발표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측은 "지난해처럼 표적성 특별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리적으로 시행하겠다" 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대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온 고광송 의무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수입과 지출이 거의 100% 노출된 상태" 라며 "의약분업 이후 단행된 수가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증빙서류 인정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해 줄 것" 을 건의했다.

한편 의협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이번 주중에 세부지침 등 안내사항을 본지를 통해 전회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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