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환자에게 진료비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선택의 여지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전제했다.
최 의원은 "그간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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