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0:09 (토)
진단서 수수료 1만원→2만원 인상 "의료계 달래기"

진단서 수수료 1만원→2만원 인상 "의료계 달래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13 10:31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의혹 제기..."처벌기준 없어 실효성 의문"
복지부 "의사 전문성·책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 해명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때보다 진단서 등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증명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처벌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상향 조정이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관련 고시 입법예고를 통해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제증명 수수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존에 입법예고한 가이드라인에서 진단서 등 일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제증명 수수료는 하향 조정해 확정·발표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등의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어길 경우 법적 처벌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증명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값과 최고값이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일반이 5000원에서 40만원 공무원은 5000원에서 13만원, 진료기록영상 CD 1000원에서 5만원 DVD 3000원에서 10만원, 시체검안서는 5000원에서 30만원,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 1만원에서 40만원 3주 이상 1만원에서 5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1000원에서 20만원 등으로 병원마다 수수료 비용의 편차가 커서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잖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급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인 최빈값 또는 중앙값보다 훨씬 높게 상향 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시장에서는 상한액이 정가라는 인식이 강한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상한금액을 최빈값보다 2~3배가량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남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행정예고 이후 관련 단체와 의견 조정 절차를 통해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급은 적용에서 제외, 의료인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일반진단서 3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과 3주 이상 각 15만원과 20만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5000원 등 전체 항목에 대해 3~5배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되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환자 단체에서도 환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진료기록 사본 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해,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원은 동일하지만 6매 이상은 장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