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접수 "의료기관 행정 편의 개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23일부터 의원급·병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이 토요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토요일 18시까지 접수해야 당일 접수분에 해당하며, 명절 연휴기간인 9월 30일(토)~10월 7일(토)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협은 이 같은 요양급여비용 접수 업무 개선 사항을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토요일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의 행정 편의가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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