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18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3개 항목으로 ▲마취료에 관한 1개항목이 신설되고 ▲약제, 기본진료료에 관한 2개항목이 변경됐다.
신설된 항목은 ▲여러 level에 시행한 STE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STE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는 추간공을 따라 segment (level)별로 시술하므로 동시에 2 level이상 시행시 수기료는 다210나 경막외조영술 (epidurography) 1회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를, 제 1 level은 소정금액의 100%, 제 2level부터는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이 지침은 2005년 5월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항목은 ▲탐세톤주245)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이 항목은 2003년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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