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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분야 상임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발

법원, 의료분야 상임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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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문 지식 활용...정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
8월 31일까지 지원서 마감...대전·대구·광주 고법 배치

▲ 법원
법원이 의료 분야 상임 전문심리위원을 추가 선발한다.
 
법원행정처장은  8월 31일까지 의료와 건설 분야 상임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상임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증인·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원은 2007년부터 건축·의료·지적재산권·과학기술·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상임 전문심리위원은 대전·대구·광주 법원에 배치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는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 1부, 응시분야별 자격증명서 3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부,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3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등이다.
 
위촉 기간은 2년(2017년 11월∼2019년 10월)이며, 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재위촉 될 수 있다.
 
상임 전문심리위원은 배치 법원에 상근하면서 법원이 결정한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주 5일 근무하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상임 전문심리위원은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규칙 제4조에 따라 사건 수당 및 상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통지는 9월 중순경이며, 면접 및 최종 위촉대상자 통지는 9월 말경에 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새소식-2017년도 상임전문심리위원 추가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서는 8월 31일까지,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내에 접수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서관 571호, 02-3480-1968)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봉투 겉면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지원 서류 재중 기재)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 상임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된 박혜리(신경과)·송진성(의사·변호사)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박종혁(병리과·법의학) 씨는 부산고등법원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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