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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이송 직전까지 필요한 진료 다해야"

법원 "환자 이송 직전까지 필요한 진료 다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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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징후 미확인·신경학적 검사 미흡...응급 개두술 필요" 판단
광주지법, 응급환자 전원과정 과실...1억 3107만 원 배상 판결

▲ 응급환자의 전원과정에서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다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어 병원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키로 결정한 후 이송할 때까지 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은 병원에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른 병원의 의료진에게 응급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광주지방법원은 A환자의 가족이 C병원을 상대로 낸 2억 373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합573)에서 50%의 책임을 인정, A환자의 부인에게 4835만 원을, 자녀 3명에게 각 2757만 원 등 총 1억 310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환자는 2014년 7월 22일 23시 12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23시 25분경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뇌CT 촬영 결과, 경뇌막하 혈종(SDH)·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됐다. 당시 A환자는 의식이 없었으며, 혈압 160/90mmhg, 동공반응(pupil) 3+/3+의 상태였다. 
 
B병원 의료진은 C병원에 진료의뢰를 했으며, A환자는 23시 52분경 C병원에 도착했다. 
 
C병원 의료진은 A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혈압 120/80mmhg, 체온 36.0℃, 맥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분)하고, 23시 55분경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7월 23일 00시 13분경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00시 20분경 뇌CT 촬영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했다.
 
C병원은 A씨 부인에게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D병원 내지 E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했다.
 
A씨 부인은 주거지 근처에 있는 B병원으로 전원을 희망, 7월 23일 00시 53분경 A씨를 B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했다. 
 
A환자는 01시 40분경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구급차로 B병원으로 이송했다.
 
B병원 의료진은 01시 52분경 A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혈압 170/100mmhg, 체온 36.5℃, 맥박수 92회/분, 호흡수 20회/분)했다. 02시 10분경 뇌CT를 촬영한 결과, 출혈량이 증가하고, 정중선 편위 등으로 응급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02시 27분경 C병원으로 다시 전원키로 했다. 
 
02시 49분경 C병원에 재차 내원할 당시 A환자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70mmhg, 체온 36.4℃, 맥박수 88회/분, 호흡수 24회/분이었으며, 신경학적 검사(GCS score T+25)와 뇌CT 촬영을 통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했다.
 
C병원 의료진은 당시 시점에서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키로 했다. A환자는7월 23일 05시 40분경 B병원으로 다시 전원, 05시 48분경 B병원에 도착했으며, 17시 47분경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했다.
 
즉각적으로 응급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2014년 7월 22일 23시 52분경 내원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의식상태가 불명한 것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아니면 음주로 인한 것인지를 경과관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정중선 편위가 10㎜ 이상이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정중선 편위의 수치가 수술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 등에 비추어 내원 후 즉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당시 뇌CT촬영 내역만으로는 이후 출혈이 멈출지 더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보류하고 보존적 치료를 택한 데 대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원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C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 병상 15석 중 14석이 차 있었고,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4년 7월 23일에도 6건의 수술이 예약돼 있어 A환자를 용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A환자보다 위급한 환자들을 다수 수용하고 있어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원 결정 이후 A환자에 대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7월 23일 00시 20분경에 한 뇌CT촬영 결과, 외상성 뇌출혈로 혈종이 증가하고, 정중선 편위가 나타난 상태여서 신경학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응급 개두술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원 결정을 했더라도 실제 이송 전까지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검사를 재차 시행하지 않은 채 B병원으로 전원했다"고 지적했다.
 
"B병원의 경우 뇌CT를 촬영,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C병원에 이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원을 결정한 후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A환자의 상태를 재차 확인했더라면 전원 결정을 취소하고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등 망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원을 결정한 후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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