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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변화

하반기,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변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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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감무료접종·임산부 건보 보장 등 확대
제증명수수료 상한, 의료계 요구로 상향조정 예상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고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유산한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별로 다른 진단서 등 30항목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정해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책정해 왔지만, 오는 9월 21일부터는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이 고시로 정해 운영된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제증명수수료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제증명 수수료 고지 기준 등을 강화한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및 제증명수수료 과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제도 도입 철회 요구와 별도로 상한액 상향 조정 요구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의협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조만간 개선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4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기존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9월 1일부터는 유산한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되는데,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 대상이 출산(조산, 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지만, 오는 9월부터 임신상태가 종료(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지원금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다.

하반기 중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9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430병상을 설치해 운영했다,

올해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4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 25병상을 추가 지원해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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