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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병원 재정상태 열악해도 과징금은 내야"

법원 "요양병원 재정상태 열악해도 과징금은 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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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부 지침 '감경사유' 해당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서울행정법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봉착한다거나  취약지 병원이라는 사정은 법정에서 감경 사유가 될까?

서울행정법원은 A의료법인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2억 7463만 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A의료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의료취약지에 소재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A요양병원의 주장에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내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 9∼13일 A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1분기 간호등급을 2등급이 아닌 1등급으로 청구, 요양급여 6533만 원과 의료급여 196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0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법에 의한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7863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인력 산정을 잘못한 것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고, 요양급여 부당 수령에 따른 환수처분까지 고려하면 손해가 과중하다고 항변했다.

폐업 위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다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의료 취약지에 소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보건 및 의료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 또한 결코 적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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