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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가지급 "의원급도 이젠" 법제화 '탄력'

급여비 가지급 "의원급도 이젠" 법제화 '탄력'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7.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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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연장된 계기로 의원급 도입 가능성 타진
건보공단 "3개월간 모니터링 후 법제화 여부 논의"

 
올해 하반기에도 요양급여비 가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가지급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반기부터는 가지급 비율이 80%로 줄어든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법제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메르스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급여비를 한시적으로 가지급해 왔다. 요양기관들은 통상 지급일보다 10일 정도 빨리, 청구 급여비의 90%를 가지급 받아왔다.

건보공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5차례에 걸쳐 가지급을 연장하는 한편, 가지급 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변경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7월 4일 청구 건부터 적용되며, 채권 압류기관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이 대상.

6일 의협 관계자는 "메르스 등 특정 사유로 인한 한시적 지급이 아닌, 통상적인 진료비 청구로도 논의를 확대 중이다. 청구분의 80%를 건보공단이 선지급하는 현 제도의 법제화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이러한 가지급이 이뤄되고 있다. 의원급은 그렇지 않은데, 이번 연장을 계기로 의원급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급율이 80%로 낮춰지면서 건보공단의 환수도 적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따라서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급의 안정적인 개산불제도 운영이 확인되면 이를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것.

건보공단은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가지급 제도를 갑자기 없애면 의료기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추후 연장이나 법제화 여부는 3개월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지급의 정례화가 이뤄질 경우 다른 비상상황시 의료기관을 위한 경영보전 방식을 마련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가지급 제도는 메르스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이 불러온 일종의 특례다. 그런데 정례화 후 다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마주한다면 그 때의 경영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지급 법례화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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