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06:00 (토)
허위 청구로 '금고형' 이상 땐 면허취소...'합헌'

허위 청구로 '금고형' 이상 땐 면허취소...'합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6.30 08: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직업자유·권력 분립·평등 원칙 침해하지 않아"

▲ 헌법재판소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유예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월 29일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1항 단서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6헌바394)에 대해 합헌 결정과 함께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위헌소원을 청구한 A씨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여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제65조 단서 조항을 들어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제65조 단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2016아11001)을 했으나, 헌재는 2016년 10월 21일 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 관련 부분에 대해 각하를, 나머지 신청 부분은 기각했다. A씨는 직업의 자유 침해·권력 분립 원칙 위배·평등 원칙 위배 등을 들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과거 헌재 결정(2005헌바50·2012헌바102)을 인용, "의료인이 의료관련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의료인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일정 의료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면허취소로 인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여부
"입법부가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이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면허취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다룬 판례(2012헌바102)에 무게를 실었다.

평등 위배 원리 여부
A씨는 "면허취소 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 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 효과가 수범자 한 집단에만 귀속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면서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해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면허취소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의 선례들(2005헌바50·2012헌바102)의 결론을 유지했다"면서 "다만, 재교부 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