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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항생제 처방, 보상 늘린다더니 실상은?

의원급 항생제 처방, 보상 늘린다더니 실상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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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수 급증하며 가산액 줄고, 감산액 느는 '역전현상'
환자 요구 많아 평균 40% 처방률의 의원에 피해 클 수도

 
2018년부터 시행될 의원급 항생제 가감지급사업 계획이 현행보다 못미치는 보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원급에 돌아가는 평균 가산금액은 줄고, 감산금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른 항생제 적정처방 위해 의원급 가감지급률을 각각 5%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급률 확대로 대상 기관과 금액이 급증, 2016년보다 오히려 평균 가산액수는 줄어들고 감산액수는 늘어나는 결과가 빚어졌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통해 산출된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가산기관은 현행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늘고, 가산금액도 4000만원에서 6억 5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의원당 평균 18만 6000원을 가산받는 셈이 된다.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이 타깃인데,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 감산금액도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의원당 평균 38만 3000원을 감산받는다.

문제는 이들 금액이 2016년 평균금액보다 작다는 데 있다.

앞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2016년 의원급 항생제 가감지급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평균 가산금액은 19만원, 감산금액은 37만원으로, 복지부의 추계보다 가산 평균은 4000원 줄어들고 감산은 1만 3000원 늘어났다.

이같은 역전에 대해 가감지급 연구를 수행한 심평원은 "기관 수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 가산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전과 차이가 크진 않다"라며 "모든 의원이 가산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령금액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높은 항생제 처방 요구 등으로 의원급이 타 종별보다 높은 평균 40% 초반대의 처방률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의원급은 가산 혜택보다 감산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9등급으로 나눠 상대평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전제시된 목표치로 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지금은 아무리 적정처방을 해도 다른 의원들이 잘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적정 처방률만 지키면 감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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