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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전면개편 주장

건강보험법전면개편 주장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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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법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개혁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원형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특별기구 신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 정당에 의한 법안은 불필요한 편견을 예방하고, 입법을 전제로 한 논의의 사회적 합의 진행은 참여정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의의 결과가 법률에 반영되므로 집행력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보험 개혁입법은 어느 일방에 의한 법안 작업보다는 각계가 참여하는 논의를 일정기간 설정하고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법안 작업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반영할 내용으로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방안 ▲국고지원 규모·배분방법 ▲예측 가능한 공급량 통제 시스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통제 ▲의료인력 수급조절 ▲보험자 역할에 관한 규정 및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그동안 우리 제도운영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반영한 21세기 의료보장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소개하면서 “재정통합과 분리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특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김한중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를 비롯해 김원식 교수(건국대 재정공공경제학), 사공진 교수(한양대 경제학), 이상돈 교수(고려대 의료법학), 이상석 국장(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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