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임상적 유용성·필요성은 인정, 그러나 너무 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열린 제6차 약제급여 평가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5개 제약사의 6개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암젠코리아), 강직성척추염·판산건선 치료제인 코센틱스주사·프리필드시린지·센소레디펜(한국노바티스)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제인 킨텔레스주(한국다케다제약)도 약평위로부터 급여 인정을 받아냈다.
난소암 치료제인 린파자캡슐(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한국노바티스)도 이번에는 재평가를 통해 급여 문턱을 뛰어넘었다.
문제는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
약평위는 입랜스캡슐의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문제는 가격으로,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이며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대비 비용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며 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면 조속히 재평가할 것이란 단서조항은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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