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모두 집행부 위임
2001년 이후 고정된 노인정액제, 2만원 기준상향 통과
의협은 23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집행부에 모두 위임했다.
대의원들은 현행 노인정액제의 비합리성을 들며 의협 집행부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정액제는 2001년 이후로 금액이 고정돼 있어 매년 조금씩 오르는 진료비를 고려할 때 약간의 처치만 이뤄져도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복지부에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시정되진 못했다.
대의원들은 '2만원 이하까지는 정액으로 1500원, 2만원 초과시 20% 정률제로 개정하되 법 개정시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제값대로 받자'는 안을 통과시키며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보다 강력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개선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현지조사 기관의 일원화 및 조사대상·기관 구체화, 방문확인시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일치했다.
성종호 대의원(경기)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회원들이 느끼는 강도는 큰 차이가 없다"라며 "현지확인으로 인한 손실과 회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완전한 반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개선 등의 안건을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위임, 향후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온 불합리한 수가 현실화와 수가 신설·개선 방안도 위임했다. 아울러 후기 고령자 만성질환 진찰료 가산대상을 만성질환뿐 아니라 모든 질환의 고령자로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도 요구하는 한편, 의협이 건정심에 우선적으로 제안할 어젠다를 마련해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위임했다. 허준 대의원(부산)은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이들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위원과 공급자, 가입자가 상호 동의한 위원으로 건정심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이용진 대의원(경기)은 "건정심 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들과 아닌 것들이 있다.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협회가 건정심 우선추진 안건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워크숍 같은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 향후 집행부가 관련 계획을 수립해 보고토록 했다. 앞으로는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라는 명칭 대신 '보험정책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