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급여 정지'...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신청
천주교 민들레지역복지 보험료 지원...요양병원 전원 치료
지난 3월 2일 인천 서부소방서 119구급대는 길거리에 노숙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119구급대가 A씨를 싣고 찾은 곳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실.
검사 결과, 천공을 동반한 급성십이지장궤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을 집도한 하만호 교수는 "천공성 급성십이지장궤양은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폐색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라며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대응과 응급 수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응급 수술로 생명은 살렸지만 A씨에겐 의료비를 낼 돈이 없었다.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회사업팀과 원무팀 관계자는 관내 서구청에 행려 처리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A씨는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성모병원 의료진이 급한 불은 껐지만 A씨는 보험급여 자격정지 상태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
사회사업팀은 교직원 후원 모임인 국제성모자선회와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복지기관인 민들레지역복지에 SOS를 보냈다. A씨가 체납한 건강보험료의 일부인 140여만 원을 지원,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되살렸다.
사회사업팀은 퇴원 후 전원 계획도 세웠다. 진료협력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일 A씨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었다.
천덕희 국제성모병원 사회사업팀장은 "당장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후의 삶까지 고려해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시키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A씨가 건강을 회복해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