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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감염관리사 갈등...답답한 복지부

보건관리자-감염관리사 갈등...답답한 복지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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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업무 과중, 적정인원 배치 법제화 요구
복지부 "서로 떠넘기지 말고 냉철한 진단 필요"

▲ 토론자로 참석한 강민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의협신문 박소영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사간 업무분장 논란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막연한 어려움 토로보다는 제도 개선안 제출이 선행돼야 정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일침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겸직 혹은 전담으로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서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관리사를 둬 직원 건강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그런데 원내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사가 함께 상주하는 경우 이들간의 업무중복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한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의 효율적 접근방법은?'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토론자로 참석하며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있다. 다른 분야는 소관이 모호하거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벌어진다. 그런데 감염관리는 엄연히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 영역"이라며 업무갈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를 근로자의 건강이란 틀에서 볼지, 감염이란 틀에서 볼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빚어지는 감염관리사와 보건관리자간 갈등은 '그쪽이 더 잘 할 것 같으니, 서로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부분을 조사하고, 그 이유가 불명확한 업무분장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 직종의 목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감염예방 및 건강관리다. 그런데 오늘 토론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보건관리자가 힘들다'라는 방향으로만 주로 이야기 됐다. 두 직종간 업무가 겹친다는 구체적인 사례발표가 있었으면 제도개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와닿았을 것"이라 말했다.

강 사무관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업무에 대한 민원도 종종 받는다. 법을 참고해도 누구의 업무라고 명확히 구분짓기 어렵다. 양쪽 모두 할 수 있게 돼 있어 해당 사업주에게 맡기라고 답변한다"라며 "제도를 고치고 싶다면 관계자들의 정책제안이 먼저 이뤄져야 정부도 이를 검토할 것"이라 했다.

이어 "이달부터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이 확대돼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업무협조가 잘 되는 병원들도 많다. 주사침 자상 노출자 관리는 감염관리실이, 전체적인 건강관리는 보건관리자가 하는 식"이라며 "타 기관들의 모범사례를 살펴보면 제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최은희 교수(원광대학교 간호학과)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수행방안' 발제를 통해 보건관리자의 경우 업무 권한도 작고, 전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책임져야 해 업무가 과중하다며 적정인원 배치를 명시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최 교수는 "원내 감염관리부서에서 감염관리를 담당하면 감염내과 의사 자문을 받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며 감염병 대응이 원활한 반면, 보건관리자가 담당할 경우 업무추진에 있어 노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감염관리위원회에도 참석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인 경우 2명으로 돼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 없이 1명만 선임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관리자 1인이 근로자의 관련된 모든 건강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주요한 건강 유해인자인 병원체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그 대안로 의료기관 보건관리에 맞는 적정인원을 법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어렵다면 독립된 법 제정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과, 보건의료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건관리 인력지원 방안 내용을 담아줄 것을 제언했다. 해당 방안들의 실현이 어렵다면 의료기관 직원의 감염관리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감염전문부서로 이관할 것을 제언했다.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에 자체적으로 맡겨놓을 게 아니라 감염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인력과 교육,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관리자는 의료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예방조치 및 개선을 담당하고, 감염관리사는 감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두 업무간 명확한 업무구분및 중복업무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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