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7일 정정보도 게재
공보의를 의대생 착각,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안해
공중보건의사를 의대생으로 착각하는 건 물론 의사를 '프로'와 '아마추어'로 구분해 보도함으로써 물의를 일으켰던 중부일보가 결국 정정보도를 냈다.
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월 14일 게재됐던 중부일보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배포 및 공보의 명예훼손 명목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6일 중재위 조정에 따라 정정보도가 게재됐다"며 "앞으로도 공보의 명예와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적절한 언론보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 14일 중부일보는 <수원시 보건소 의사는 '프로'… 여주시 보건소 의사는 '99% 아마추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공보의는 레지던트, 인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일하는 35명의 공보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도 거치지 않은 의대생"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도농지역 17개 시·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정식의사는 단 1명이고, 의대생들이 일반병을 선호해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공보의는 노하우와 안정감이 떨어진다"라고 했다.
이어 "공보의를 레지던트, 인턴으로 표현한 것과 보건소에서 채용한 의사만을 정식의사라고 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의대생들이 일반병을 선호한다는 명확한 통계도 없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사과했다.
김철수 대공협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처음 기사에는 공보의를 '공보위'라고 잘못 표기하질 않나, 의대생이라고 하질 않나 아주 황당한 지경이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인턴도, 신입도 아닌 10년차 기자라고 한다"라며 "향후 이같은 허위·거짓보도가 또 나온다면 공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강경대응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