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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절차 겹치면 소송 중단...의료계 "곤란"

의료분쟁 절차 겹치면 소송 중단...의료계 "곤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4.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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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반대' 표명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조정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을 중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과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의신청 등 절차 없이는 조정결과를 번복하거나 다툴 수 없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므로 분쟁 당사자는 같은 사안으로 소송 등 다른 절차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분쟁조정 중 당사자 일방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반대로 소송보다 조정을 우선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5일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있으며 위헌 소지 또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조정중재위원 가운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숫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조정중재절차의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선 절차의 주재가가 법관에 준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하며, 조정결과를 사후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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