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장기매매자 등 의료인 자격 없어"
최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 연루 의료인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생명윤리 위반자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생명윤리와 관련법을 위반한 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이외에 의료 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반쪽짜리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불법 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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