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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받은 보험안내장, 약관보다 '우선'

가입시 받은 보험안내장, 약관보다 '우선'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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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험가입시 받은 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결정
가입권유 위해 내용 다르게 작성해도 안내장 효력이 더 커

 
보험가입률을 높이려 약관보다 유리한 내용의 안내장을 소비자에게 발급했다면 안내장 내용에 따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했다. 보험사의 무분별한 상품판매에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방문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당시 A씨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장을 전달받았는데, 3년 후 이와는 다르게 보험료가 추가 할인이 되지 않았다. 보험사는 추가 3% 할인을 받으려면 별도 제휴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이미 활동기간도 경과돼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A씨의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봐 보험사에게 그동안 A씨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A씨가 보험회사의 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당시 전달받았다고 제출한 보험안내장에는 별도로 건강증진활동을 해야만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보험사는 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보험모집 경위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으로 볼 때 해당 설계사가 가입 당시 A씨에게 건강증진활동 우수고객 할인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험회사가 A씨에게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보험료 할인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이 별도 제휴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여서 A씨가 보험료 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계약이 되므로 계약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그동안 A씨가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권유를 위해 약관과 다르게 별도 작성한 교부한 보험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약관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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