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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액성 장폐색 진단·수술 늦어...4억 원 손해배상

교액성 장폐색 진단·수술 늦어...4억 원 손해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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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수술했지만 소장 20cm '단장증후군'...평생 영양·수혈 치료
재판부 "환자가 먼저 전원 요청...의료진 배상 책임 50% 인정"

▲ 서울고등법원
응급수술이 필요한 교액성 장폐색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수술을 지연한 대학병원 두 곳이 4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

하지만 먼저 들른 지방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먼저 전원해 줄 것을 요청한 환자측 요인 등을 감안,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와 부인 B씨가 C대학병원(학교법인)과 D대학병원(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6억 395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2015나21754)에서 4억 211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B씨와 피고 C학교법인·D학교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A씨와 C학교법인·D학교법인간 소송비용의 1/3은 A씨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원고 B씨와 피고 C학교법인·D학교법인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했다.

A씨는 2008년 11월 30일 저녁식사 후 복통이 발생, 19시 00경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대학병원 의료진은 X-선·CT 검사 결과, 유착성 장폐색·장간막 꼬임 의증으로 진단, 20시 50분경 3년 전인 2005년 12월 위전절제술을 받은 서울 D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22시55경 D대학병원 도착당시 A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며, 압통이 있었으나 장음은 정상이고, 복부 상태는 부드러웠다. 혈압은 117/71mmHg, 맥박 73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4℃였다.

D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12월 1일 00시 02경 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외과에서는 소장 폐색 소견이 있으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수액 및 전해질 투여, 감압 등의 보전적 치료가 진행됐다.

02시 24경 백혈구 수치가 16780으로 증가하는 등 괴사가 의심되자 의료진은 03시 21경 복부CT 촬영을 시행했으며, 09시 25경 소장 중 괴사된 75cm 가량을 절제하는 1차 수술을 시행했다.

12월 27일 2차 수술을 시도했으나 소장의 유착이 너무 심해 아무런 처치 없이 봉합했으며, 2009년 3월 5일 소장을 20cm 정도만 남기고 전부 절제하는 3차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현재 단장증후군으로 섭취한 음식물의 대부분이 소화나 흡수가 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유입, 설사와 복통이 발생하고, 배변장애와 함께 섭취에너지 결핍형태의 영양부족증인 마라스무스와 단백질 부족 영양부족증인 콰시오커 증세가 중증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총정맥영양치료와 수혈 등이 필요한 상태다.

A씨는 C대학병원 내원 당시 이미 장간막꼬임에 의한 교액성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의료진이 '유착성 장폐색증'으로 잘못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2시간 거리에 있는 D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전원의뢰서에 응급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기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D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전원 당시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즉시 응급수수을 시행하지 않은 채 6시간 후에야 수술을 했고, 1차 수술시 소장을 충분히 절제하지 않아 괴사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손상 부위를 확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1가합148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6월 12일 선고)에서는 수술을 12시간 이상 지연한 과실로 인해 절제 범위가 확장, 단장증후군에 빠지게 됐다며 의료상 과실을 인정, 피고들은 각자 A씨에게 3억 546만 원, B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시간 거리에 있는 D대학병원으로 전원한 과실이 있고, D대학병원 의료진도 전원 당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응급수술 시행을 결정하고, 수술을 결정한 후에도 시행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며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대학병원 의료진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은 원고들이 먼저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았던 D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짚었다.

또 D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이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소장이 20cm만 남을 정도로 괴사가 진행되지 않아 단장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점, 기왕의 전력이 치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원고의 요청에 의해 전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7억 6234만 원(일실수입 2억 8943만원+향후 치료비 4억 2419만 원+기왕치료비 4865만 원+기왕보조구비 5만 원)의 50%인 3억 8117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A 3000만원+B 1000만 원)을 합한 4억 2117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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