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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醫 "어려울수록 의협 중심으로 뭉쳐야"

구로구醫 "어려울수록 의협 중심으로 뭉쳐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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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차 정총 개최..."명찰법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사기 저하 우려"

▲ 2월 27일 열린 구로구의사회 제38차 정기총회.
"의료계 현실 어려워질수록 의협 중심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이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회장은 2월 27일 열린 제38차 구로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각종 규제가 남발되며 의료계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워질수록 의협을 중심으로 굳건히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록 의협이 회원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해 많은 불만을 사고 있지만, 의협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차등수가제가 철폐됐고 촉탁의 제도가 개선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노인정액제도 개정된다고 한다. 소정의 성과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수가와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의료계의 한파는 언제 물러가고 꽃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구의사회 미가입 회원과 장기회비 미납회원, 탈퇴회원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했다.

그는 "3월부터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며 "일부 성형외과의 유령 의사 시술 폐해를 없애고자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일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로 의욕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로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건의사항으로 ▲65세 이상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소 환자 진료 부분, 국민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 ▲대체조제 금지 ▲전자의료기록 EMR 시스템의 전자서명에 따른 비용 심평원 또는 공단에서 부담 ▲의협 주도의 독자적 전자차트 개발, 보급사업 실시 ▲의협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후원활동 적극 전개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디스크, 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약가 환수제도 개선 추진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에 비례한 외래관리료 혹은 처방료 산정 ▲타 의료기관의 종합검진결과 재상담료 신설 등 12개 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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