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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醫, 의료인 명찰법 시행 유의 당부

금천구醫, 의료인 명찰법 시행 유의 당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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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정총 개최...촉탁의 교육 참여도 독려

▲ 2월 22일 열린 금천구의사회 정기총회.
금천구의사회가 의료인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금천구의사회는 2월 22일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명찰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사항을 강조했다.

유진목 금천구의사회장은 "3월 1일부터 의료인 명찰 착용 법이 시작되는 만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격이 정지 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회장은 회원들의 촉탁의 교육 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금천구 내 촉탁의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적어 다른 구 회원들로 금천구 요양원에 촉탁의를 배정하고 있다"면서 "금천구 내 요양원에 구 회원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촉탁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임인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한편 금천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카드수수료 일괄 인하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 3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기관 개설 시 구의사회 경유 ▲의협 대의원 대표 선출의 선거권역 동등 조건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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