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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 건보공단 진료정보 '눈독' 들였지만

민영보험사, 건보공단 진료정보 '눈독' 들였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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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사, 공단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사생활 비밀 보호·보험가입자 피해...비공개 적법"

▲ 서울행정법원
한 민영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요양기관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정 소송에 나섰지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A화재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0266)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A화재보험은 2015년 9월 24일 건보공단에 대해  2009∼2015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명칭 및 기호 ▲징수금액 ▲처분대상자 등이 수록된 목록 ▲부당이득징수결정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A화재보험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라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A화재보험은 "사무장병원이나 이중개설병원은 필연적으로 허위입원·허위진단서 발급·허위진료비 청구 등 불법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게 된다"면서 "관련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공영·민영보험의 부담을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A화재보험은 "건보공단의 정보 공개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을 이용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금 편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운영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사생활의 비밀이 담겨 있는 정보를 공개당하는 처지에 서게 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청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급이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험사에게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면서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이중개설병원을 이용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의심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가입자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이중개설병원인지 모르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자칫하면 선의의 가입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공개하는 것이 개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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