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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 9420만 원 배상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 9420만 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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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상 과실로 신경 손상...마비 가능성 설명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불법행위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942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A씨(만 38세)가 B병원을 상대로 낸 1억 7335만 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3939)에서 의료진에게 70%의 책임을 물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내도록 했다.

A씨는 평소 불만인 돌출입·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B병원을 방문, 2차례 상담을 통해 양약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B병원 의사는 2011년 8월 25일 리포트 골절단술을 통해 상악골을 수직으로 5mm 축소 및 3.5mm 후퇴시키고, 시상골절단술을 통해 하악골을 교합면으로 이동, 2mm 회장시키는 양악수술과 턱 끝을 4mm 전신시키는 턱끝성형술을 실시했다.

A씨는 9월 3일 우측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스테로이드와 안연고 처방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0월 27일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10월 31일 C대학병원 의료진은 우측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을 내리고 전기 자극치료를 시행했다.

A씨는 현재 안면부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증상과 안면부 비대칭 등을 비롯해 자존감 저하·우울감·공황 발작·수면장애 등 정신과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술 이전 구강악안면과 관련해 어떠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으나 수술 당시 과도하게 신경을 압박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술기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켜 안면신경마비 장해가 남게 됐다고 판단했다. 정신과적인 적응장애 역시 수술로 인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설명의무 위반도 들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다94865. 2013년 6월 13일 선고)를 인용, "미용성형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의뢰인이 원하는 성형술에 대해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면서 "시술의 필요성·난이도·시술 방법·외모의 변화·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로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 당시 비대칭 100% 교정 안됨, 흉터, 염증 가능성, 감각 둔화, 턱관절 소리, 통증, 코 모양 변화 등만 설명했을 뿐 안면신경 손상 및 안면마비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악수술은 불가피하게 신경을 손상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고도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점,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는 등 적절히 경과관찰을 한 점, 향후 성형재건술 등의 치료를 통해 호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미용목적의 양악수술을 선택해 위험을 감수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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