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

심평원 심사기준 개선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4.0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개 항목 심사기준 개선, 4월1일부터 적용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기준의 정비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 3단계 위원회(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의 의견조정과 심의를 거쳐 의과 치과 분야 총 32개 항목의 심사기준이 개선돼 4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심사지침 개선작업은 심사기준 가운데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으로 의견이 제출된 항목에 대해 각 전문학회별로 위촉된 3~4명씩 총 80여명의 전문위원이 해당 진료과별로 실무검토를 했다. 전문위원회 참석위원들은 사전에 학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상 Evidence에 근거하여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도출된 개선안은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의 의견조정과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됐으며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아 3월 24일 결정됐다.

그동안 의과분야 40개, 치과분야 13개 항목 등 총 53개 항목을 심의, 의과 26개, 치과 6개 항목 등 32개 항목이 개선됐다. 32개 항목은 ▲약제 4개 ▲검사료 11개 ▲주사료 1개 ▲이학요법료 1개 ▲정신요법료 2개 ▲처치 및 수술료 7개 ▲치과처치 및 수술료 6개이며, 26개 항목이 변경되었고 6개 항목이 폐기됐다.

심사기준이 확대된 항목은 ▲안저 및 형광안저 촬영 동시 시행시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어 안저촬영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일날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인정 ▲Rh-Hr 혈액형 검사는 환자에게만 인정하던 검사를 수혈 혈액에 대하여도 인정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은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폴립크기가 0.5이상~1cm미만이더라도 자770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토록 했다.

약제 중에서는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활성비타민 D3제제는 투여기준을 명시하여 1차약제로 확대 인정 ▲에이즈 치료제 인정기준은 국제적인 에이즈 치료지침에 따라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면서 신생아, 의료종사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단독 혹은 복합요법을 인정 ▲ 만성 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인터페론(주) 인정기준은 유전자형이 1형인 경우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 인정하던 것을 12개월로 연장 인정했다.

그동안 의약계에서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기준의 정비를 통해 임상 Evidence와 객관적인 근거 즉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무엇보다도 진료현실이 반영된 합리적인 기준이 도출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