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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경과관찰 소홀 의료진 2억원 배상 판결

출생 후 경과관찰 소홀 의료진 2억원 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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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방법·과정 과실 없었지만 분만 후 경과 관찰·검사·처치 소홀 판단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20% 의료진 책임 인정...1심 기각 판결 뒤집어

▲ 서울고등법원
분만 이후 경과 관찰과 검사·처치를 소홀히 한 의료진에게 2억 원대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신생아 A와 부모(B·C)가 병원 봉직의사 D와  E병원장을 상대로 낸 1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11388)에서 2억 12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2012가합89400)과 달리 의료진에게 20%의 책임을 물었다.

B씨는 2010년 8월 15일 유도분만을 위해 E병원에 입원했다. D의사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유도분만을 시도했으나 분만이 진행되지 않자 17일 오후 3시 19분 제왕절제를 통해 A를 분만했다.

A는 출생 직후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어 양압환기법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흡인처치 후 자가호흡과 활동성이 활발해졌다. 아프가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9점으로 나왔다.

오후 3시 33분경 측정한 활력징후는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로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반응검사도 정상이었다.

A는 8월 18일 오전 10시경 아무런 자극이 없음에도 양손을 까닥거리고 입을 계속 오무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8월 18일 오후 3시 25분경 병실을 순회하던 중 A에게 청색증 소견을 발견, 인큐베이터로 옮겼으며, 산소포화도 97%, 심박동수 110회/분, 호흡수 50회/분으로 파악됐다.

당수치는 92로 정상이었으나 활동성이 처지고, 수유 진행이 느려지자 오후 4시 20분 F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A는 8월 18일 오후 4시 30분 F종합병원에 도착 후 청색증을 보였으며, 오후 5시 10분 경련 증세를 보였다. F종합병원 의료진은 항경련제와 칼슘을 투여하고, 산소와 수액을 공급했다.

F종합병원 의료진은 8월 19일 A를 G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8월 19일 오후 4시 35분 G대학병원에 도착할 당시 A는 힘과 활동성이 저하돼 있었으며, 후두음이 없었다. G대학병원 의료진은 신생아 경련·무호흡·저칼숨혈증으로 진단하고, 칼슘 보충을 계속하면서 검사를 진행했다.

8월 20일 뇌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에 아급성 단계의 다발성 뇌실질출혈 및 우측 뇌실내 출혈이 관찰됐다.

9월 9일 G대학병원 퇴원 당시 두개내출혈·뇌실내출혈로 인한 경련성 질환과 신생아 경련(의증) 진단을 받았다.

H대학병원에서는 주산기에 배아기기질 주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두개내 출혈로 경색이 병발될 수 있고, 급성에서 초기 아급성기의 출혈에 합당하다면서 뇌성마비로 최종 진단했다.

A는 현재 인지·언어·대근육·소근육 등 발달이 지연된 상태로 향후 기립·보행·식사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 장애와 언어장애·인지장애·운동장애 등이 예상되는 상태다.

A의 부모는 D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도, 태아곤란증으로 저산소증 상태로 출생했거나 뇌실내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저산소증에 빠졌다거나 뇌실내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만 중 감시 및 처치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출생 이후 A에 대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2010년 8월 17일 오후 3시 50분경부터 8월 18일 오후 3시 25분경까지 A에 대해 단 4차례 활력징후 검사 만을 확인한 외에 약 24시간 동안 담당의사가 대면진료를 했다거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경과 관찰 및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미 발생한 뇌실내출혈 자체에 관한 응급조치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신생아 경련을 치료하지 않으면 2차 병인이 유발되므로 항경련제로 조절해야 한다"며 "항경련제를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인지·언어·대근육·소근육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지연 등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선천적 소인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분만방법 및 분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청색증을 발견한 이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을 들어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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