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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입원시 연대보증인 작성란 없애

삼성서울병원, 입원시 연대보증인 작성란 없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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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병원 가운데 최초...병원업계 관행 개선 선도
입원서류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로 환자만족 상승 기대

삼성서울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1월 3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입퇴원동의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주요 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해 환자서비스 강화에 앞장선 바 있다.

 

그동안 병원계는 기존 관례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하도록 하게끔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유지해 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병원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아예 연대보증인 작성란 자체를 없앴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환자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자들의 입원서류가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새 입퇴원동의서에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적용, 입원 제반 서류에서 중복되는 항목이나 유사항목의 경우 덜어내거나 병원 안내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입퇴원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한편, <의협신문>은 지난해 12월 10일자 '세브란스병원, 집있는 보증인 없으면 입원 못해?' 보도를 통해 연대보증인이 자가 소유의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입원약정서를 받아주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세브란스병원은 곧바로 이를 개선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반드시 자가 주택이 있는 사람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지만, 전세 또는 월세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넒힌 것.

삼성서울병원도 세브란스병원과 마찬가지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의 전세, 월세, 자택 등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환자 만족도를 위해 연대보증 작성란 자체를 아예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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