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뭐가 있나?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뭐가 있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8 17: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임산부·재가치료 지원 확대·토요 검진 가산 등

 
내년부터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임산부 외래본 인부담이 완화되고 재가치료 지원이 확대된다. 공휴일 외 토요일 건강검진에 가산율 30%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새해를 앞두고 2017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55세~74세 연령대 중 30갑 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폐암검진의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8개 지역암센터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이 이뤄질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부·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1월부터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 20%씩 인하된다. 대상 기간은 임신 전 기간이다.

이와 함께,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외래 본인부담금 총액의 10%만 부담하도록 부담률이 조정된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 지금까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에 대해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50만원 이하 비급여 입원진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공휴일에만 적용했던 건강검진 가산율 30% 적용 대상에 토요일도 포함된다. 그동안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할 경우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등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할 경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이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급된다.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도 확대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해서는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하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은 지원 기준액을 인상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나간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대상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요양비 지급 대상을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가 종전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보상 범위 확대 외에 국민의 보상 신청 편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