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종별로 최소 2320원∼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
결과 통보방식 다양화,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도 마련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도 가산율 30%를 적용할 계획이어서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들의 토요일 건강검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건강검진 가산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령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할 경우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등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 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출장검진 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도 향상할 계획이다. 단, 우편, e-mail, 모바일 등의 검진 결과 통보방식 다양화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해 냉장 보관해야 하고, 검체 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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