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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폐렴 사망...법원 "의료진 책임 없어"

교통사고 입원 폐렴 사망...법원 "의료진 책임 없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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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비위관 기도 잘못 삽입 의료과실" 배상 청구
재판부 "삽입 당시 기침 안해"...의료진 과실 불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 후 장기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흡인성폐렴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처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와 가족이 C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2499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7851)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당시 68세)씨는 2012년 6월 26일 09시 30분경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다른 차량과 충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B병원에서 실시한 경추부 MRI 검사 결과, 6-7번 불안정 손상 소견으로 7월 10일 후방접근법에 의한 유합술을 받은 후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다가 10월 6일 집에서 가까운 C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 당시 의식은 명료했으나, 양쪽 다리에 마비와 목의 통증 양쪽 팔의 무딘감을 호소하고, 미골부위에 7×6cm의 욕창이, 양쪽 발뒷꿈치에 3×4cm의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다. A씨는 기관절개관·유치카테터를 삽입하고 있어 경구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 삽입을 통해 영양 섭취를 하는 상태였다.

C종합병원 의료진은 2013년 1월 20일 11시 30분경 비위관을 교체했으며, 12시 30분경 교체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와 비위관을 다시 삽입했다.

A씨 간병인은 비위관 재삽입 후 12시 40분경 물 30cc를 투여했다. A씨 보호자는 12시 50분경 비위관을 통해 유동식을 줬다.

A씨는 13시 20분경 자가 호흡이 없고, 의식상태가 혼미했으며, 산소포화도 63%인 상태로 발견됐다.

C종합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등 응급조치를 시행, 13시 25분경 혈압 130/70mm/Hg, 맥박 139회/분, 산소포화도 96%를 보였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2013년 1월 22일 B병원으로 전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2013년 5월 5일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C종합병원 D인턴이 기도로 비위관을 잘못 삽입해 음식물이 들어간 결과, 질식 및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욕창 치료와 관리를 소홀한 잘못과 함께 D인턴이 A씨와 가족의 의사에 반해 반강제적으로 비위관 교체를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위관이 기도로 삽입되는 순간 기침등 특이증상이 발생하는데 비위관으로 물 30cc를 주입한 후 유동식을 투여하기 전까지 10분 가량 기침 등 특이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C종합병원 의료진에게 비위관 삽입에 과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욕창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도 2012년 10월 6일 B병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미골부위 7×6cm, 양쪽 발뒷꿈치 3×4cm의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고, C종합병원에서 B병원으로 전원한 2013년 1월 22일 미골부위 5×7cm, 양쪽 발뒷꿈치 2×3cm인 사실만으로는 욕창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의 의사에 반해 비위관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위관 교체술은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진행해야 하는 시술이 아니라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어렵지 않은 시술"이라며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가 희망 일시에 비위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위관 교체로 인해 망인에게 흡인성폐렴을 유발했다도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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