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자폐성·정신지체 장애 제외)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당초 '모든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망 등의 의료사고에 한해 범위가 축소됐다.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제도도 담겼다. 신청인이 조정 신청 전 의료사고를 이유로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기관 시설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허위 사실로 조정 신청하거나 의료인 폭행·협박 등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안이 '중환자 기피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이 일상화되면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어려워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사망이나 중상해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국민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도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에 있어서 불가항력적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분만기피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인·환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의료계와 함께 고시제정을 포함해 대불금 비용 징수조항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문제 등 현행 의료분쟁정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