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향후 급여 가능성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절반"
13일 토론회 열어 비급여 관리 통한 의료비 절감 논의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유형을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법정비급여 ▲합의비급여 ▲미분류비급여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발생유형별 현황은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으며, 척추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종합병원에서의 합의비급여는 6.1%로 매우 낮아 도수치료나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53.1%)이 절반 이상으로, 건보공단은 이들 의약품은 기준초과비급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으며 향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54%로 많았다. 향후 조사확대 및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에 참여한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6월, 12월)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했다.
항목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 건강보험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것으로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 및 진료상의 경제성 불분명한 경우다. 기준초과 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횟수·용량 등)을 초과한 비급여다. 건보공단은 항목비급여와 기준초과 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구분했다.
법정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별표2에 제시된 사항 중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이다. 합의비급여는 해당 규칙에 제시된 사항 중 미용성형, 예방, 치과보철, 영양주사, 한방물리요법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이다. 미분류비급여는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13일 2시 서울지역본부에서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분석결과와 외국의 비급여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의료비 경감 정책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남규(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이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 김윤 교수(서울대학교)가 '외국의 비급여 관리 사례와 시사점'을 발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